전주기린초등학교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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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22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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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개인형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등 법규 위반으로 본인과 보행자에 대한 위험 및 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PM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안내하니 가정에서도 안전교육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학부모 등의 운전면허를 도용하지 않도록 관심가져 주세요.

 

[PM 주요 처벌 규정]

무면허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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