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린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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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설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1.11 조회수 267
첨부파일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2025.10.23. 시행) 관련 카드뉴스 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어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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