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린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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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3.14 조회수 128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연속가능 신청 일수는 연 10일 이내입니다.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해당없음)

4. 형제자매가 다른 학년.학급일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학급별 출결 사항 관리 위함)

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6.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 담임교사의 교외체험학습 통보가 있어야 체험학습 실시 가능합니다.

7.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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