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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교육 환경을 위한 공유킥보드 관련 안내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22.11.01 조회수 274

관내 청소년들이 이동할 때에 원동기구면허와 안전장구 없이 공유킥보드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므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내에서 관심과 교육 부탁드립니다.

 

*참고: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1) 위반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고창경찰서: 무면허, 헬멧 미착용 공유킥보드 단속 협조

고창군청: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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