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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결석, 코로나19 관련 제출서류 안내>
동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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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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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출석인정결석) |
① 연 15일 이내 신청가능(가정학습 포함)
② 신청서: 체험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형제자매 1장으로 작성하여 고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저학년 담임선생님께는 전화나 문자 연락)
③ 보고서: 체험 후 7일 이내 제출
(*형제자매 각각 작성하여 각자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서류 미제출시 결석처리됨) |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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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
(출석인정결석) |
① 연 15일 이내 신청가능(교외체험학습 포함)
② 신청서: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③ 보고서: 가정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형제자매 각각 작성하여 각자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서류 미제출시 결석처리됨) |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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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
① 학생이 아파서 결석할 경우, 아침에 담임교사에게 문자나전화 연락
② 결석계(신고서)는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등교할 때 증빙서류
(처방전이나 약봉투 등)와 함께 아이편에 제출 |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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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안내 |
① 1일전이나 당일 아침 담임교사에게 문자나 전화 연락
② 학생 확진자 -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③ 학생 유증상자 및 PCR 검사자
-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 PCR 음성확인서(문자가능), 의사소견서
④ 가족 확진자 학생 - 등교중지 권고 (결과확인시 까지)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시 - 출석인정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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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
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확인서 및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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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등의 제출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정에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해주시면 아이편에 관련 서류를 인쇄하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학교 규칙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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