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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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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작성자 동양초 등록일 21.01.11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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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신입생 학부모님들 께서는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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