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작성자 동양초 등록일 21.01.11 조회수 707

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신입생 학부모님들 께서는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