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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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수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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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2. 이에,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여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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