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이은수 등록일 20.03.11 조회수 493

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2. 이에,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여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초등학교-1593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붙임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동양초등학교-1593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붙임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