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내
작성자 대산초 등록일 21.04.19 조회수 121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내

5월 13일부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1.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보도 안됨)
2. 운전면허(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신설됩니다.)
3. 면허 없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2021학년도 2차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예정 목록
다음글 청소년 사이버 학교폭력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