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내
5월 13일부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1.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보도 안됨)2. 운전면허(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신설됩니다.)3. 면허 없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