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내
작성자 대산초 등록일 21.04.19 조회수 289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내

5월 13일부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1.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보도 안됨)
2. 운전면허(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신설됩니다.)
3. 면허 없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