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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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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앙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5.10.21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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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완연한 가을의 빛깔과 내음이 넘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의 기본권과 학습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도 함께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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