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앙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5.10.21 조회수 9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완연한 가을의 빛깔과 내음이 넘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의 기본권과 학습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도 함께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