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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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0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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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발전기금의 올바른 조성과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여러분께서는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민원, 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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