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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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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4.03.11 조회수 11
첨부파일

1.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을 위한 안내이오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민원, 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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