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을 위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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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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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이오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민원, 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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