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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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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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이오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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