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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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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2023년 코로나19 지침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182

www.jb-ci.ms.kr

“감동교육,더불어 행복한 전일 교육공동체”

2023 전일중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개정안내)

. 발행일: 2023.03.02.

. 연번 : 2023-3

. 담당부서: 학생생활안전

(54927)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 6길 36 ☎ 교무실 252-2709 / FAX 272-448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을 조정(2023.1.27.발표)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3.2.(목)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 존

개정 내용

본교 적용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대상자 축소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좌동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상황 제시)

좌동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검사 실시

폐지 (학교 자율)

폐지

④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 (학교 자율)

당분간

설치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좌동

(환기 시스템 활용)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 1.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3.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 받은 경우 자가진단 앱 확진정보 입력 필수

[입력방법] 자가진단 앱 로그인 → “방역기관 통보내역(초록색 버튼)” 등록 ⇒

★ 실내·외 자율적 착용이 원칙, 일부 상황에서만 착용 의무 또는 권고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상황>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유지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 시

: 자가진단 앱 참여 +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능

(단,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 본인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사적모임 자제 등

? 동거인 확진 시

: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 방역인력 배치, 외부인 관리, 예방교육 실시 등

? 기본방역수칙 실천: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마스크 착용(의무 및 권고 상황에 한정), 기침예절 준수 등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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