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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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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2023년 코로나19 지침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61

www.jb-ci.ms.kr

감동교육,더불어 행복한 전일 교육공동체

2023 전일중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개정안내)

. 발행일: 2023.03.02.

. 연번 : 2023-3

. 담당부서: 학생생활안전

(54927)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 636 교무실 252-2709 / FAX 272-448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을 조정(2023.1.27.발표)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3.2.()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 존

개정 내용

본교 적용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대상자 축소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좌동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상황 제시)

좌동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검사 실시

폐지 (학교 자율)

폐지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 (학교 자율)

당분간

설치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110분 이상)

좌동

(환기 시스템 활용)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 1.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3.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 받은 경우 자가진단 앱 확진정보 입력 필수

[입력방법] 자가진단 앱 로그인 방역기관 통보내역(초록색 버튼) 등록

실내·외 자율적 착용이 원칙, 일부 상황에서만 착용 의무 또는 권고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상황>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유증상 시

: 자가진단 앱 참여 +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능

(,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본인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사적모임 자제 등

동거인 확진 시

: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 방역인력 배치, 외부인 관리, 예방교육 실시 등

기본방역수칙 실천: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마스크 착용(의무 및 권고 상황에 한정), 기침예절 준수 등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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