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 2023년 코로나19 지침 개정내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61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을 조정(2023.1.27.발표)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3.2.(목)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외 자율적 착용이 원칙, 일부 상황에서만 착용 의무 또는 권고
2023. 3. 2. 전 일 중 학 교 장 |
이전글 | (2023-4)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2)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