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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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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작성자 *** 등록일 21.08.26 조회수 294

www.jb-ci.ms.kr

.사랑.대화가 있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2021.전일중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 발행일: 2021.8.26.

. 연번 : 51

. 담당부서: 학생생활안전

(54927)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 636 교무실 252-2709 / FAX 272-4480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8.27.~9.9.)

최근 전주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등 학령기 인구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의 확산세를 꺽기 위해 전주시의 거리두기 단계가 827일부터 99일까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등교 또는 출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세요. 등교 전 가정에서는 자가진단을 꼭! 해주시고 한가지 증상이라도 있다면 간과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과의 연락 및 등교중지 후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분간 모임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세요

오후6시까지는 4명까지만 사적모임 가능 합니다. (저녁6시 이후는 2명만 가능)

방역을 위해 밤10시 이후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음주와 취식을 금해주세요

백신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 근거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1)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해제 때까지

입원치료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 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틍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의심증상 발현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소멸(호전)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

비고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2021. 8. 26.

전 일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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