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jb-ci.ms.kr | “꿈.사랑.대화가 있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2021.전일중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 . 발행일: 2021.8.26. . 연번 : 51 . 담당부서: 학생생활안전 | (54927)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 6길 36 ☎ 교무실 252-2709 / FAX 272-4480 |
| |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8.27.금 ~9.9.목) | | |
최근 전주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등 학령기 인구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의 확산세를 꺽기 위해 전주시의 거리두기 단계가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가벼운 증상이라도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등교 또는 출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세요. 등교 전 가정에서는 자가진단을 꼭! 해주시고 한가지 증상이라도 있다면 간과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과의 연락 및 등교중지 후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당분간 모임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세요 ? 오후6시까지는 4명까지만 사적모임 가능 합니다. (저녁6시 이후는 2명만 가능) ? 방역을 위해 밤10시 이후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음주와 취식을 금해주세요 ? 백신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영화관, PC방,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 근거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제5-1판)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해제 때까지 | 입원치료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 통지서 | ※ 다만, 등교를 원하는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틍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의심증상 발현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소멸(호전)시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결과 ?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서 ※ 비고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 + ?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2021. 8. 26. 전 일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