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 수도권 외 지역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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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07 | 조회수 | 219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여 일 8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지인간의 모임이나 여행이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를 안내드리오니 곧 시작될 방학기간에도 아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자녀 생활지도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은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은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은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적용 기간)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위반 시 조치사항)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1년 1월 10일 전일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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