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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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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 수도권 외 지역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작성자 *** 등록일 21.01.07 조회수 21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여 일 8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지인간의 모임이나 여행이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를 안내드리오니 곧 시작될 방학기간에도 아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자녀 생활지도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 적용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적용 기간) 202114() 0~ 2021117() 24

(위반 시 조치사항)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1110

전일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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