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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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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0.10.22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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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가 지정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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