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jb-ci.ms.kr | “꿈․사랑․대화가 있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학부모 교육연수 가정통신문 | ․ 발행일: 2020.10.12 ․ 연번 : 2020-78 ․ 담당부서: 평가계 |
(54927)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 6길 36 ☎ 교무실 252-2709 / FAX 272-4480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과 관련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선행교육,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2020년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평가문항 등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협조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선행교육 근절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학부모 연수를 대신하여 이 통신문을 보내드립니다.
1. 추진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쪽)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의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 법률 제16300호(2019.3.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 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2.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3.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 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 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 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20. 10. 12
전 일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