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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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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특수교육대상학생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6.16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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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님께. 항상 고단하시고 힘드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아동 실종에 대비한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를 안내드리니, 첨부의 안내장을 참조하시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숙지하시어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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