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제도 안내>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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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21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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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내 드릴 사항은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3947호, 2016.8.4.시행)」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신설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는 첨부1의 안내장과 관련 신청서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은 첨부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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