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