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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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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작성자 *** 등록일 26.04.02 조회수 28
첨부파일

전일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하여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 2026. 4. 1.() - 2026. 4. 10.()

 

조사 대상전일중학교 학부모

 

조사 방법온라인(구글 폼)

 

조사 내용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및 개정 내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활용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확정 예정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JjPqPgKgkt3F2AtL9

 

 최근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개별 학습 지원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중학교에서는 관련 법령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침을 반영한 「전일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학생생활규정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전일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기존 학생생활규정과 개정안을 확인하신 후, 아래의 QR코드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1.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확립 (초중등교육법 근거)

2.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개별 학습 지원 방안 (초중등교육법 근거)

3. 개정안 [16] 생활지도의 범위 명확화
(16조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학교별 자율 규정입니다.)

4. 기타 세부 조항의 현행화

-세부 개정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내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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