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전일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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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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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일중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양식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 15일 이내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오전, 오후) 단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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