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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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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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라. 지원기한: 2023.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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