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 등교지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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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944 | |||||||||||||||||||||||||||||||||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가 확진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간주)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위 기준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상세설명] 1.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 아님)
2.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등교(출근)을 중지하고 자가격리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격리*감시 해제 전(6~7일차)에 PCR검사) # 수동감시 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로 격리 중인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 수동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
3.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 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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