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중학교 교내 학교장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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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11 | 조회수 | 355 | |||||||||||||||||||||||
1. 근거 교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 학교교육과-3684(2015.2.26.) 2021학교생활기록부 교내상 수상규정
2. 운영방침 1)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부문)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함 (예시: 대회참여인원 23명 * 수상비율 20%= 4.6명인 경우, 수상자는 4명) 2) 대회 실시 관련 전(全)과정의 공개로 투명하게 운영(*학교홈페이지에 공개) 3) 하위등급 수상인원보다 상위등급 수상 인원을 더 많이 시상하지 않음 4) 상의 종류는 금상(1위), 은상(2위), 동상(3위), 장려상(4위)로 함 5) 선행금지법에 의해 시상은 학년단위로 함
≪부칙≫ 위 규정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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