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일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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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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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5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에 관한 권리】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9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0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11조【사생활의 자유】 ①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③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제12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제13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양심·종교의 자유】 ①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5조【표현의 자유】 ①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②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③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④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제16조【자치활동의 권리】 ①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②학교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⑤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7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8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③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제20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장 학생 생활 제21조【기본행동】 ①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②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⑦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22조【수업 태도】 ①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⑥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23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②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24조【용모】 ①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학생자치회 의결을 통한 자율규정을 둘 수 있다. ②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5조【시설이용과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③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④쾌적한 수업과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책임을 다한다. 제26조【개인 소유물】 ①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7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칼, 쇠파이프, 고무총, 각목 등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4.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5.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6.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전동 킥보드, 차량이나 오토바이 8.「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28조【소지품 검사】 ①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③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④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제27조와 제28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②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전자기기 사용】 ①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⑥전자기기 소지 및 수거, 사용 방법 등은 학생자치회 또는 학급 회의를 통하여 별도의 자율규정을 둘 수 있다. 제31조【정보통신 윤리】 ①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을 하지 않으며,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2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구를 이용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3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상담과 조언 2.교육환경 조성 3.행동개선 요구 4.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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