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지각, 조퇴, 결과 처리 기준에 관한 규정(전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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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1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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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지각, 조퇴, 결과 처리 기준에 관한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공지하고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지각·조퇴·결과 처리 기준에 관한 학업성적 관리규정 (전일중학교)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수업 시작(08시50분)이후부터 하교시각(정규수업이 끝난시각)사이에 등교를 한 경우 1) 미인정지각: 합당하지 않은 사유(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로 수업 시작 이후에 등교한 경우. 질병, 기타, 인정지각 이외의 모든 사유 2) 질병지각: 질병으로 인해 수업 시작 이후에 등교한 경우 3) 기타지각: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임을 담임이 인정한 경우 4) 인정지각: 안전사고로 응급처치가 필요하여 수업시작 시각 이후에 등교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교육활동관련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생리통으로 인한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수업 시작시각(08시50분)과 하교시각(정규수업이 끝난 시각)사이에 하교한 경우 1) 미인정조퇴: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교한 경우, 질병 기타 인정조퇴 이외의 모든사유 2) 질병조퇴: 질병으로 인해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하교한 경우 3) 기타조퇴: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으로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하교한 경우 4) 인정조퇴: 안전사고로 응급처치가 필요하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하교한 경우, 생리통으로 인해 교사의 허락을 받고 하교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교육활동관련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1) 미인정결과: 수업에 불참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시작 시간을 기준하여 5분 이상 늦게 들어오는 경우. 수업 시간에 허락 없이 상담실, 보건실 등을 이용할 경우. 수업을 방해하여 타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2) 질병결과: 교사에게 보건실 휴식 확인증이나 병원 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 기타결과: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담임의 허락을 받은 경우 4) 인정결과: 안전사고로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에 이송된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생리통으로 인한 경우. 라.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미인정·질병·기타·인정으로 처리한다. 마.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미인정, 질병 또는 기타, 인정의 순으로 처리한다. 2) 사유가 같은 경우 차시가 많은 것을 우선하여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이외의 사안 발생 시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지한다. 또한 이의 적용은 즉시 단위학교 전체 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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