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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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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지각, 조퇴, 결과 처리 기준에 관한 규정(전일중)
작성자 *** 등록일 20.11.16 조회수 14205
첨부파일

2020학년도 지각, 조퇴, 결과 처리 기준에 관한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공지하고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지각·조퇴·결과 처리 기준에 관한 학업성적 관리규정 (전일중학교)

 

. 지각: 학교장이 정한 수업 시작(0850)이후부터 하교시각(정규수업이 끝난시각)사이에 등교를 한 경우

1) 미인정지각: 합당하지 않은 사유(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로 수업 시작 이후에 등교한 경우.

질병, 기타, 인정지각 이외의 모든 사유

2) 질병지각: 질병으로 인해 수업 시작 이후에 등교한 경우

3) 기타지각: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임을 담임이 인정한 경우

4) 인정지각: 안전사고로 응급처치가 필요하여 수업시작 시각 이후에 등교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교육활동관련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생리통으로 인한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수업 시작시각(0850)과 하교시각(정규수업이 끝난 시각)사이에 하교한 경우

1) 미인정조퇴: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교한 경우, 질병 기타 인정조퇴 이외의 모든사유

2) 질병조퇴: 질병으로 인해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하교한 경우

3) 기타조퇴: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으로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하교한 경우

4) 인정조퇴: 안전사고로 응급처치가 필요하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하교한 경우, 생리통으로 인해 교사의 허락을 받고 하교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교육활동관련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1) 미인정결과: 수업에 불참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시작 시간을 기준하여 5분 이상 늦게 들어오는 경우. 수업 시간에 허락 없이 상담실, 보건실 등을 이용할 경우.

수업을 방해하여 타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2) 질병결과: 교사에게 보건실 휴식 확인증이나 병원 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 기타결과: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담임의 허락을 받은 경우

4) 인정결과: 안전사고로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에 이송된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생리통으로 인한 경우.

 

.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미인정·질병·기타·인정으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미인정, 질병 또는 기타, 인정의 순으로 처리한다.

2) 사유가 같은 경우 차시가 많은 것을 우선하여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이외의 사안 발생 시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지한다. 또한 이의 적용은 즉시 단위학교 전체 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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