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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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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일정변경 안내-필독
작성자 *** 등록일 20.06.18 조회수 225
첨부파일

2020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일정변경 안내

 

1. 1차고사 일정변경 안내

- 2020. 6. 23.() 3교시(국어) 실시

6.18()~6.19()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0. 6.19()예정 되었던 1차고사가 2020. 6. 23.()로 연기되어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사기간(6.23())성적 이의 신청기간(6.24()~6.26())에는 교외체험학습이 미승인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외체험을 가는 학생은 출석은 인정하나 성적처리는 미인정 결시처리(최하점의 차하점(-1)부여) 됩니다.

 

2. 1학기 1차고사 시험시간표

일시

학년

623()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7교시

1학년

자유학년제 실시

영어듣기평가

정상수업

2학년

정상수업

국어

3학년

국어

시정표

 

- 예 비 령 : 10:35~10:40(5’)

- 본 령 : 10:40~11:20(45‘)

3. 1학기 1차고사 시험범위

2 학년

3 학년

과 목

범 위

국어

2~3단원

1~2단원

 

4. 지필평가(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비상 시 시험일정을 연기하여 조정하거나 대체 시험방안을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에 의해 인정점을 부여한다.

. 기저질환학생, 감염우려학생의 출석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대기실 및 별도 시험실을 준비하여 운영한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학생 귀가 조치 방법

- 별도의 대체교실에 격리조치하고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보호자와 즉시 귀가 조치 한 후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 연락하여 절차대로 검사 하도록 한다. , 해당 시험 마무리를 원하는 경우 별도 대기교실에서 격리 상태로 감독하에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기준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하여 결정.

기준점수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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