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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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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휴업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5.18 조회수 57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2항(학교휴업일) 및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공지합니다.

 

가. 휴업일 : 2018.05.21.(월)

나. 대    상 : 전교생 및 근무조를 제외한 교직원

다. 조치사항 : 전교생 휴업,교직원연가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라. 행정사항 : 당일 근무자 편성하여 행정실 및 교무실 제반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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