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결핵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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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04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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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직원 인 경우 >
1. 학생 결핵검사일에 해당학교에서 검사 가능
2. 대상 : 전체 교직원 중 홀수년 출생년도 교직원 제외 : 건강보험공단 당해 검진 대상자 와 신규채용 시 검사완료 한 교직원
3. 기타 : 해당학교 검사일에 검사 불참자는
- 상시 복십자의원 (전주), 또는 거점학교 검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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