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결핵검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04 조회수 482

< 고등학교 교직원 인 경우 >

 

1. 학생 결핵검사일에 해당학교에서 검사 가능

 

2. 대상 : 전체 교직원 중 홀수년 출생년도 교직원

   제외 : 건강보험공단 당해 검진 대상자 와 신규채용 시 검사완료 한 교직원

 

3. 기타 : 해당학교 검사일에 검사 불참자는

 

- 상시 복십자의원 (전주), 또는 거점학교 검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