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민감군 학생 조사 및 질병 결석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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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7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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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민감군 학생 조사 및 질병 결석 절차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녀가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4월 5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가.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 5일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나.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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