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민감군 학생 조사 및 질병 결석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7 조회수 180

가정통신문(민감군 학생 조사 및 질병 결석 절차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녀가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4 5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가.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 4 5일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나.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나쁨이상인 경우당일 수업 시작 전(8 30분 이전)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