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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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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1차 정기고사 미응시 성적처리 관리방안
작성자 양철진 등록일 22.04.22 조회수 117

코로나 확진으로 1차 정기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과목에 대한 성적처리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 및 관리방안에 근거하여 2차 정기고사 응시를 가정하고 산출식으로 100%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산출식 방식: 1차고사 A과목 전체평균 X, 2차고사 점수 Y, 2차고사 전체평균 Z점인

경우 산출방식은 XY/Z*1=1차고사 인정점수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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