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1차 정기고사 미응시 성적처리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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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철진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117 |
코로나 확진으로 1차 정기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과목에 대한 성적처리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 및 관리방안」에 근거하여 2차 정기고사 응시를 가정하고 산출식으로 100%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산출식 방식: 1차고사 A과목 전체평균 X점, 2차고사 점수 Y점, 2차고사 전체평균 Z점인 경우 산출방식은 XY/Z*1=1차고사 인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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