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학년도 출결, 평가 및 기록 가이드라인 10-1판 일부 개정사항 | | |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 등교중지 기준은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아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종류 제시가 목적임 통보주체 | 유형 | 등교중지 |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확진자 [① 참고]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 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단위 학교 | 학생 본인이 접촉자1) [② 참고] | 고위험 기저질환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유증상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5일 내 2회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 방역 당국 |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③ 참고]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 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서, 3일 이내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 | | |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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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1)-1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병결 인정 가능.(기타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 참조)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 그 외 동거인은 추가격리없음(질병관리청,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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