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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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주고 | 등록일 | 23.07.11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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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 6. 28.)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3. 6. 28.)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의 일상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예외 규정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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