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 6. 28.)
작성자 정주고 등록일 23.07.11 조회수 212

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 6. 28.)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3. 6. 28.)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의 일상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예외 규정

취학연령(·중등교육법), ·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병역의무(병역법),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은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