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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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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다면평가 세부 기준
작성자 박인수 등록일 23.03.08 조회수 1220
첨부파일

1. 목적

○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215호, 2023.1.6.)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8호, 2023.1.18.)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 교원정책과-1048, 2023.2.16.)

 

- 개인성과급 :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근거 :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지급 기준일 : 2023. 2. 28.

○ 평가 대상 기간 : 2022. 3. 1.~2023. 2. 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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