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다면평가 세부 기준
작성자 박인수 등록일 23.03.08 조회수 1199

1. 목적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담당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 사기진작 도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215, 2023.1.6.)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8, 2023.1.18.)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 교원정책과-1048, 2023.2.16.)

 

- 개인성과급 : .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

* (), (),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급 방법 : 실제 근무기간2개월 이상인 자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근거 : 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지급 기준일 : 2023. 2. 28.

평가 대상 기간 : 2022. 3. 1.~2023. 2. 28.

평가 등급 : 3등급(S,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