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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 1 차]
작성자 청** 등록일 25.07.04 조회수 244
첨부파일

? 모집 분야 및 자격

채용직종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인원

1명

업무내용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및

수업 보조 역할(학생 지도)

학년

4학년

자격기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

2년 이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

임용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 명예퇴직교원

임용

상한연령

제한 없음

[명예퇴직교원 및 만 62세 이상 채용은 2025년 한시적 운영]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사람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임용대기자는 2025년도 발령(2학기 발령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바람

? 업무 내용

?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지원(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 가능성 있음)

?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 채용 기간

2학기

2025. 9. 1. ∼ 2026. 2. 28.(6개월, 방학 중 출근 필수)

?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 수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을 희망할 경우 임용순위를 따르되, 연령, 경력, 자격 등 학교별 업무특성에 맞게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채용 가능

? 추진 일정

일 정

일시

비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25.7.4.(금)~

2025.7.9.(수) 12:00

- 서류 접수처 이메일: wjes28@korea.kr

1차 서류심사

2025.7.9.(수) 12:00~

-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및 수업

2025.7.10.(목) 14:00

- 면접대기장소: 교무실

합격자 발표

2025.7.11.(금) 12:00~

-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근무 조건

? 보수: 월정액 지급(2,407,200원, 10,03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 후생복지

-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되는 일 수만큼 지급

※ 퇴직금 계산식=퇴직 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

?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16:30)

?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함

?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수업

? 심사기준

- 1차: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

[심사 내용] 자격평가 30점, 실무경력 30점, 사무능력 20점, 자기소개서 20점

- 2차: 면접 및 수업

[심사 내용] 교사 자질 및 태도 20점,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 역량 40점, 교육과정 이해 및 수업 실연 40점 등

- 서류 심사(100점)와 면접(100점)을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차 시험 제출서류[서류전형(3배수)]

? 임용대기자의 경우만 임용대기자 확인원(도교육청)

? 응시원서 1부(서식1,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서식2)

? 관련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교원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 원본 확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자는 면접시에 원본 필히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1부(서식3)

? 최종합격자에 제출 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 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매번 채용때마다 제출해야함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 행정사항

?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 수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을 희망할 경우 임용순위를 따르되, 연령, 경력, 자격 등 학교별 업무특성에 맞게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채용 가능

? 복식수업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복식수업학급의 특성 및 수업지도 요령, 예비교원으로서의 행동강령 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임용 취소 가능

?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 계약 해지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 직무태만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을 반복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때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명초등학교 교무실(☎ 221-90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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