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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주차장 미개방 안내
작성자 청** 등록일 23.09.14 조회수 309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미개방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미개방 사유

가. 교내 학생안전 및 보호

나. 쓰레기 투척 등 빈번하고 지속적인 문제 발생

 

위와 같은 사유로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상시적으로 교내 주차장을 미개방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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