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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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이랑 | 등록일 | 22.11.03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1.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 2022학년도 학생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2. 11. 4.(금) 조회 시간 나. 방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 시청 (1,2,3학년 교실에서 영상 시청) 다. 내용: 2022 학교폭력예방교육 라. 영상: 학교전담 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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