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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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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봉사활동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3.29 조회수 105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인정 기준 알림

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상의 시간과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시간을 포함하여 중학교는 30시간 이상(3년 통합30시간)실시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상의 봉사활동 시간은 연간1,2학년 8시간, 3학년10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므로, 1,2학년의 경우 개인 봉사활동은 2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1.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홈페이지 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뒷면 참고)

2024. 3. 29.

익 산 부 천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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