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본교 2학기 1차 지필고사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전북교육청 「2022학년도 2학기 1?2차고사 코로나19관련 분리고사실 운영 및 학생평가 유의사항」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에게도 시험 응시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 등교 관련 | 평가 관련 |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 학생 |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 1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
※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 제출 서류 | 인정점 | 유의사항 | 미응시 |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 과목별 선택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선택응시 유형 ① 1일차 응시하고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인정점 산출식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학기 학생 평가 및 과목별 평가 영역 안내]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관련 서류 미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
3.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응시생 필수 제출 서류】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 고사기간 중 확진·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응시생 등·하교시 준수 사항】 · 등·하교 방법은 대중 교통 이용은 제한되며 보호자 차량, 도보, 방역택시 중 선택하여 결정하고 학교 조 사시 제출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개인 음용수 및 소모품은 개별로 준비합니다. · 이동 중 식당,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 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등교합니다. ※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 학원 등 출입 시 격리의무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응시생 보호자 준수 사항】 ·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 이동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분리 고사실 응시생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분리 고사실 응시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분리 고사실 응시생과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분리 고사실 응시생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학교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 합니다. ※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및 응시생의 보호자 준수사항 등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09. 익 산 부 천 중 학 교 장[직인생략] |